(앵커멘트) 정부의 벤처활성화대책이 기업들의 M&A를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세제지원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준민기잡니다. 정부가 M&A활성화를 위해 내논 묘책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요건 완화. 주식교환시점에 차익만큼 부과했던 과세를 실제로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늦춰주기로 했습니다.(CG1) 이에따라 기존에 주식 교환시점과 매각시점에 이중으로 부과됐던 세금부분에 대한 M&A장애요인을 해소시켜 줬습니다. 또 심사제도의 탄력 운용도 M&A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꼽혔습니다. 그동안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심사제도를 적용했던 부분을 소규모 기업 합병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자본금, 매출액 항목중에 상대적으로 2가지이상 작은 경우 소규모기업으로 간주해 심사없이 합병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습니다.(CG2) 또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주식교환시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를 배제해 신속한 M&A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절차와 방법상에 대해서만 개선방안을 보여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장외기업이 제3자배정 방식을 통해 우회등록하는 건수는 200-300건. 이 우회등록을 통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세제지원과 가치평가등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본격적인 M&A활성화를 위해서는 우회등록등 부작용을 없애는 동시에 규제완화와 세제지원등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와우TV뉴스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