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등록세율 인하를 위한 법안을 연내에 일괄처리하도록 노력하되, 여의치 못할 경우 등록세율 인하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등록세율을 내린다고 발표한 이후 아파트 등록을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있어 관련 입법이 연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자칫 `세금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종부세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서로 입법취지와 적용시기 등이달라 반드시 함께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아파트 등록시기를 늦추고 있는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등록세율 인하는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종부세 도입을 포함한 내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표적인 거래세인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2%로 인하하는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초 국회에 제출, 행자위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도입과 등록세율 인하를 반드시 연계처리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어 연내 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제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예정이다. 우리당은 종부세 법안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내년초로 입법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당 관계자는 "종부세는 등록세율 인하와 함께 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게당의 기본입장"이라며 "그러나 실제 과세 시점이 내년 하반기 이후라는 점에서 내년초에 처리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만약 종부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세만 인하되면 지방세수가 4천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경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종부세 법안을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중배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