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드러난 농협중앙회의 파생상품 거래 비리와 관련,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3명,직원 16명을 문책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거래 주선업체와 자문계약을 맺지 않은 채 수수료 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1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이뤄진 14건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거래이익의 50∼60%를 거래 주선업체에 지급하는 등 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수익 3백44억원 중 1백91억원을 거래 주선업체에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