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 신규 등록 요건이 완화돼 적자를 내는 벤처기업도 등록할 수 있게 되며,과거 사업에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인에게도 일정한 평가를 거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지원이 주어지는 '패자부활제'가 도입된다. 또 코스닥에 새로 등록하는 벤처기업은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처리,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들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내년 1·4분기부터 곧바로 시행하고 나머지도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경상이익을 내고,자기자본이익률(ROE)이 5% 이상'으로 돼 있는 수익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코스닥위원회가 기술력 성장성 등을 판단해 상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코스닥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만 없으면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코스닥 등록 때 공모주의 30%를 고수익펀드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해 일반 개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종전의 20%에서 40%,기관 배정물량은 30%에서 4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스닥 신규 등록법인에는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쌓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이후 손실 발생시 상계하되,남은 금액은 등록 후 5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벤처기업 보증지원과 관련,정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앞으로 3년간 10조원을 벤처기업 대출 보증 등에 지원하도록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