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벤처 활성화 대책에는 '벤처 부흥'에 초점을 맞춘 세제·금융지원 방안이 총망라됐다. 코스닥시장과 제3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책도 곁들여졌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 모태펀드'를 조성,창업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민간자금을 묶어 내년 중 2천억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만들어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이 같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엔 출자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납입자본금 축소 △컨설팅 겸업 허용 △성과보수 상한선 폐지 △투자회수시장 조성 등이 포함됐다. 실패한 벤처사업가 중에서 신용회복자에 한해 벤처기업협회가 도덕성을 평가한 뒤 보증기관이 기술과 사업성을 기초로 신규 보증을 하는 '패자부활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 현재보다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양도세가 면제되는 코스닥법인의 소액주주 기준은 지분율 '3%이하'에서 '5%이하'로 확대해 기관투자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하루 가격변동 제한폭은 상하 12%에서 15%로 넓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 진입문턱은 낮추는 대신 관리종목 지정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중대 증권범죄와 관련된 기업은 코스닥위원회가 직권으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제3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매매체결방식을 바꾸고 소액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애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