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55
수정2006.04.02 16:00
국회 법제사법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정부와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외국대리인로비활동 공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국회의 입법과정 등에 외국 당사자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을 법무부에 등록토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로비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