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세 음식점이 음식재료를 재래시장이나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해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도 매출액의 5%까지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