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 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을 증권 뿐 아니라 식품안전 또는 환경문제 등의 분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업계가 거세게 반발,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 15명은 24일 증권분야만을 대상으로 내년 시행될 '증권집단소송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집단소송의 대상을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김현미 오시덕 강혜숙 김영춘 최재성 이종걸 우윤근 정성호 송영길 이은영 이근식 문학진 양승조(이상 열린우리당)노희찬(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서명했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대표소송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재판없이 똑같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정안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의 쟁점을 가진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급속한 산업화 등으로 소비자분쟁과 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집단소송법은 증권 외에 식품안전 등 분야에서 더욱 도입이 필요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도입시 소송남발 가능성이 높은 데다 주요 피소대상이 될 재계에서 집단 반발할 경우 최종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식품업계는 집단소송제가 식품산업에도 도입될 경우,많은 중소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해식품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마당에 집단소송제마저 시행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게 식품업체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품은 그 성격상 유해성 등 잘잘못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유해성의 원인을 뚜렷하게 밝히기 어려운 점을 간과한 채 소송만 난무하게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도 "집단소송제는 외국에서도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도 남소 등의 부작용 때문에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증권 집단소송제를 몇년 시행해본 이후 다른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특히 "증권 분야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알아야만 소송이 가능하지만 소비자 환경 등은 이에 비해 더욱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남소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