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생산직도 희망퇴직 ‥ 노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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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이 주로 생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연봉제 사원을 대상으로 2차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이 회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사무직(연봉제) 사원들을 대상으로 1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었다.
㈜코오롱 관계자는 24일 "구미공장 노조에 24일부터 31일까지 비연봉제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조기퇴직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통보했으며 공장에 공고문을 붙였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의 대상은 구미공장 노조원 1천4백여명과 경산·김천 공장의 공제회 회원(비노조원) 6백여명을 포함해 2천여명이다.
회사는 노조에 보낸 통보문에서 그동안 구미공장 인원조정과 관련해 5차례나 노조측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이상 인원조정을 지체할 수 없어 희망퇴직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측은 "희망퇴직 사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최대 통상임금의 20개월치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라며 "퇴직 사원의 규모는 신청을 받아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사재출연과 퇴진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과 공동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회사측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오롱은 그동안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2백3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