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0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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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판교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의 청약 0순위는 누구?'
대한주택공사는 내년 하반기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공공분양아파트 8백가구와 국민임대아파트 2천2백5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아파트는 실수요층이 두터운 24∼32평형(전용면적 18∼25.7평)으로 구성될 예정인 데다 분양가도 저렴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분양아파트 공급 대상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다.
전체 공급물량의 30%는 성남시 거주자에게,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 포함)에게 공급된다.
판교에선 당연히 1순위(가입 후 2년 경과,24회 이상 정상 납부) 마감이 확실시된다.
1순위자끼리의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하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엔 무주택 기간 5년,60회 이상 정상 납입 등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진다.
주공 관계자는 "적어도 5년 무주택,60회 이상 정상 납부의 조건을 갖춰야 판교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0년짜리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5평 미만 △또는 15평 이상∼18평 이하 규모가 공급된다.
수요자가 많은 15평 이상∼18평 이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될 전망이다.
전용면적 15평 이상∼18평 이하 규모의 공급 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다.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따라서 국민임대아파트를 노리고 있다면 성남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방법이다.
성남지역 거주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엔 세대주의 나이,부양가족 수,거주 기간 등의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15평 미만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면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1순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2순위는 인접지역 거주자.청약저축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다.
한편 200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2백93만9천1백80원이다.
따라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는 2백5만7천4백20원,50%는 1백46만9천5백90원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