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원수.' 한 정부 부처의 서기관급 공무원 A씨는 8년 전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문제가 돼 승진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부처 내 인사위원회를 통해 4급(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이 결정됐지만 중앙인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 사실이 드러나 승진이 유보됐다. A씨는 "공직생활이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이런 일로 진급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잘못을 한 만큼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선 8년 전 한 번의 실수로 승진까지 막히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부처 한 공무원은 "8년 전 실수가 꼬리표가 돼 영원히 따라다니는 것은 당사자에겐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