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울릉도.독도와 인근 해상 등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을 향후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무기한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립공원 확대 정책이 좌초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면적은 육상 3천8백99㎢,해상 2천6백81㎢ 등 모두 6천5백80㎢.육상 면적만 따지면 전 국토의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1인당 국립공원 면적은 80㎡.일본(2백81㎡)은 우리의 3.5배,미국(2천7백67㎡)은 35배,캐나다(5천6백79㎡)는 71배에 이른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미국 등은 주민들이 살지 않는 지역을 미리 지정한 반면 우리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했기 때문.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대부분의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 특히 주5일제 근무시대를 맞아 국립공원이 휴양지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면적을 최소한 1.5∼2배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도립공원인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이 무산되는 등 번번이 국립공원 확대가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계획은 일본과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실하게 선포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독도 인근 국립공원 지정 검토에 대해 수차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결국 좌초된 것이다. 울릉도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백지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집도 못 짓는다'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국립공원 지정 후 주민 불편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출했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울릉도(독도 포함)국립공원 지정 전부터 자연환경지구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살아온 6백70여가구는 대지 1백50㎡ 이하 범위 안에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