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일간신문 공고료 등 소송 비용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된다. 최종 판결 전 당사자간 화해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소송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된다. 또 집단소송을 당한 기업은 해당 사실을 곧바로 공시해야 하며 공시 직후 거래소 기업은 30분간,코스닥 기업은 60분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시행규칙을,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공시 및 매매거래 정지 규정을 각각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행 규칙을 통해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송 비용을 국고로 대신 내는 것이 증권집단소송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소송 비용을 내지 못하면 소송을 불허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거래소 등은 내년부터 상장·등록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집단소송 소장 또는 집단소송 허가신청서가 접수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거래가 일정기간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주용석·정인설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