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제재를 하게 된다. 또 제재 대상자도 은행 규모에 따라 10억∼30억원의 거액여신을 취급한 임원이위주가 되며, 일선 점포장 전결대출이나 소액여신 부실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진다. 이에 따라 부실발생에 대한 제재 때문에 실무자들이 꺼리던 중소기업 대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부실여신에 따른 금융기관 제재방식을 이같이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그로인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가 뒤따르게 돼 실무자들이 중소기업 대출을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위반행위는 출자자 대출금지 위반, 동일인여신한도초과대출, 용도외 유용대출, 여신부적격자 대출, 여신한도 초과 대출, 자의적인 신용평가등급 상향조정, 대출서류 허위작성 등이다. 금감원은 동일인별 부실대출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로분류되는 부실여신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은행에 대해 자동적으로 적용해온 기관경고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부실금액을 제재기준으로 삼던 기존 원칙에서 탈피, 위반동기 및 직무소홀 여부를 양정의 잣대로 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나 신고, 적기시정조치 등의 규제나 여신금지, 자금운용한도 등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보고를 하거나 변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최고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의 수위를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