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삼성증권은 지난 24일 한진의 폭락과 관련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의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입을 통한 혜택이 시장의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증권사 이훈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법안 계류 결정시 지적한데로 정부의 의지로 인해 재상정 및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중소 물류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대형 물류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주가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으며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등시 비중축소가 적절하다고 권유했다. 목표가 1만4,000원에 투자의견 보유를 제시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