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최고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명보험사들도 사고로 실제 손해를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개인실손보상보험을 판매하게 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 내년 2월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는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또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자에 대해 최소 1천만원 이상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변경 =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내년 5월 이후에는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또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으로 법규위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평가대상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법 보험금 청구를 막기위해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에 대한 할인.할증방법이 현행 3년 할인유예 방식에서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손해보험사 제3보험 보험기간 제한 폐지 = 손보사가 판매하는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보험기간은 현재 1년이상 15년 이내이지만 내년 8월29일부터는보험기간의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은 만기가 80세 이하로, 보험금액 한도가 개인당 2억원 이내로제한되며 만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내로 제한된다. ▲생보사 개인실손보상보험 판매 = 내년 8월30일부터는 생명보험사들도 개인실손보상보험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생보사들은 단체실손보상보험만 판매할 수 있고 개인보험의 경우 의료비 등 손해액의 일부를 정액으로 보상하는 상품만 팔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생보사가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