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 등 공시 제외 .. 금감위, 집단소송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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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등록기업은 제조원가 명세서 등 '기밀사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내년 1월1일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소송남발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증권 발행·공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세서는 △제조원가 △예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주요채권 △단기차입금 △주요채무 △장기차입금 △사채 △감가상각비 △법인세 등 모두 11가지다.
따라서 상장·등록기업은 앞으로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전체 총액만 기재하며,세부내역에 관한 부속 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금감위의 설명이다.
금감위는 또 연중 수시공시 내역을 1년치 사업보고서에 다시 기재토록 한 현행 규정을 변경,앞으로는 최초 수시공시 이후 변경사항 등에 한해서만 다시 기재토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