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갑씩 '에쎄'를 피는 흡연자가 내는 담배소비세(각종 부담금 포함)와 서울에서 시가 6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재산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정답은 담배소비세다. KT&G 등에 따르면 30일부터 모든 담배에 공통적으로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연초농가지원출연금,폐기물 부담금 등을 합쳐 모두 1천3백38원이다. 현재(9백29원)보다 44% 오르게 된다. 판매 1위 담배인 '에쎄'(판매가격 2천원→2천5백원)의 경우 세금과 부담금 총액만 1천5백42.5원에 달한다. 하루 1갑씩 피운다면 한해 세금으로만 약 56만3천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부담액은 서울 영등포 문래동3가 현대홈타운 45평형 아파트 보유자가 올해 낸 건물분 재산세 실부담액 43만4천6백20원보다 많은 것이다. 또 2003년식 2천cc급 승용차 보유자의 연간 자동차세 51만9천4백80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KT&G 관계자는 "담배에 붙는 세금 비중이 워낙 높다보니 '담배가 아니라 세금을 피운다'는 자조섞인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