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주제 폐지 합의 ‥ 연내통과는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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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호주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그러나 호주제 폐지후 호적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세부적 논의를 거친 뒤 법안을 의결키로 해 연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후속대책은 내년에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한나라당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내려진 뒤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가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선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체 여성 의원(39명)이 호주제 폐지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호주제 연내 폐지를 바라는 남성 의원' 1백52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은 전체의 64%인 1백91명에 이르게 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