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경제법안 심사소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 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와 시설물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건축허가 등 일부 인.허가 사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청장에게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외환보유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한국투자공사법(KIC) 제정안은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