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출원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상품만 지정하세요.'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 출원시 지정하는 상품 수는 2002년 평균 8.0개에서 2003년 19.9개,2004년에는 35.6개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상표 지정 상품 수가 늘어나도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않음에 따라 실제 생산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표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지정 상품 수가 늘어나면서 상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표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상표의장심사국 윤희식 사무관은 "지정된 상품이 많으면 각 상품에 대해 일일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며 "상표를 조속히 권리화하기 위해서는 필요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