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개인투자자가 당일 종가로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오후 3시 이전에 입금을 해야 한다. 28일 자산운용협회는 내년 6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한해 장마감후거래(Late Trading)제를 적용,종가기준 및 가입시기가 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후 3시 이전 입금하면 당시 종가기준으로 다음날 주식형펀드에 가입되지만,3시 이후 입금한 투자자는 다음날 종가기준으로 익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50% 미만인 혼합형펀드와 채권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F)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장 마감 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자산운용협회는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은행 증권사 등 펀드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 등을 감안,내년 6월6일로 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세율도 올해 15%에서 내년에는 14%로 인하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상품은 10%에서 9%로 낮아진다. 또 올 들어 신규 설정된 상품에 한해 적용해온 MMF 관련 규제범위도 내년부터는 확대된다. MMF 규모가 개인용 3천억원,법인용 5천억원을 넘지 못할 경우 신규 MMF 설정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