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까르푸 경방필백화점 등 일부 유통업체에서 젖소나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파는 불법 유통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수도권 주요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 19개 업체(56개 지점)에서 판매 중인 한우제품 1백45점을 대상으로 '한우 허위표시 모니터링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이 허위 표시 제품으로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한국까르푸 안양점·일산점·분당 야탑점 등 3개점의 5개 제품(우둔다짐육 설도불고기 양지국거리 등)과 서울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의 1개 제품(설도다짐육)이다. 가짜 한우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소보원측은 "유통 관리가 혈통증명서,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등 서류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데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라며 "유통 단계에서 서류검사와 함께 정기적인 DNA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까르푸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직원 실수에 의한 사고로 문제가 되는 제품은 전량 수거했으며 관련 책임자도 중징계했다"고 해명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