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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로 본 부동산] '임대보장' 상가분양 사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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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는 옥석을 가린 뒤 투자하세요.'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상가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임대보장'이란 말만 믿고 투자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주부 박모씨(39)는 지난 1월 서울 강북의 A쇼핑몰 5계좌(계좌당 6평)를 한꺼번에 분양받았다.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상가 분양대행사측은 박씨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내면 2차 중도금부터 임대보증금으로 채울 수 있다"면서 '1백% 임대'를 보장했다. 임대료 조견표까지 만들어 계좌당 3천만원의 보증금에 월 1백20만원씩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상가측은 결국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고 박씨에게 2·3차 중도금을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다. 서울 평창동에 사는 이모씨(41)도 마찬가지 경우다. 그는 입주 후 1년간 연 15%의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만 믿고 1억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시행사측은 임대보장은커녕 이씨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위약금 및 개발비,연체료 등의 명목으로 총 8천만원을 물어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씨는 임대를 보장한다던 분양담당 직원을 찾았지만 그만뒀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씨는 "계약할 당시엔 몇 달만 지나도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더니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만 떠넘기는 시행사의 상술이 기가막힐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급증하자 전문가들은 상가 투자에 나서기 전 주변 중개업소 등을 통해 상권과 임대수익률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한편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등기부등본상 토지가 시행사 명의로 돼 있는지,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돼 있는지,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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