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부동산 등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9일 또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 등록세율을 3%에서 2%(기존 주택의 개인간 거래땐 1.5%)로 낮춘다는 게 골자이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를 완전 면제하고 창업한 후 2년 이내의 영농법인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거두지 않도록 했다.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 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인가 전에 매입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