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250만원 벌금..이철우 의원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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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 과거 행적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었던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43·경기 연천·포천)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17대 총선기간 중 유세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5년 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유세 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세를 지켜본 증인들이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조흥 한나라당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정 형이 5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어 아무리 감경해도 원심의 2백50만원 이하로는 더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