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규명법 본회의 상정 ‥ 동행명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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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크게 늘려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이상에서 '소위'(현 소위)이상으로,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고 대통령이 4명,국회가 4명,대법원장이 3명의 위원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