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17일부터 '한·일수교협정' 문서 중 대일(對日) 청구권과 관련한 5건의 문서를 공개키로 최종 결정했다. 공개 대상 문건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리자 정부가 항소,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것들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주요 협상경과 보고서,훈령,전문(電文),회의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