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은행 수수료 신설.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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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내년 초 일부 수수료를 올리고 종전까지 면제했던 수수료를 신설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24일부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고객에게 발급하고 있는 은행조회서의 수수료를 수신 조회는 2만원, 여신과 수신 동시 조회는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인터넷 전용 예금 상품인 블루넷 저축예금을 이용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시기가 올해로 끝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체 건수가 월 300건 이하이면 건당 300원, 월 300건을 초과하면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내년에는 유보시켜뒀던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