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천㎡ 이상 규모의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2∼3% 오른다. 그러나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 기준시가를 이같이 조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