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자산운용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자산운용업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산운용업계의 변화를 김치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간접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자산운용업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장 마감 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소지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엔 주식시장의 마감시점인 3시를 기준으로, 주식 50% 미만인 혼합형펀드와 채권형펀드는 채권시장의 마감시점인 5시를 기준으로 가입과 환매시점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같은 날 펀드를 사면 펀드구매 시점과 상광없이 다음날 가입이 이뤄지지만 이제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사면 하루뒤에, 이후에 사면 이틀뒤에 펀드에 가입됩니다. 이는 장 마감 이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거래를 가입과 환매시점을 달리함으로써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세금 혜택도 주어집니다. 자산운용업계는 투자일임업에 대해 면세 혜택이 유지되고 투자자의 경우엔 현재 15%인 간접투자기구의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세율이 14%로 인하돼 1% 포인트 세금감면이 이뤄집니다. 이밖에 MMF에 대한 보안책도 있습니다. MMF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용 3,000억원, 법인용 5,000억원을 넘지 못하는 규모의 신규펀드는 설정 자체가 금지됐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대상을 신용등급 상위 1,2위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자산운용업계의 변화는 세금혜택과 MMF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가입과 환매시점의 이원화는 업계의 시스템 도입시기를 감안해 내년 6월6일부터 시행됩니다. 와우TV 뉴스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