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휴대폰 가입자가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서비스 사업자만 바꾸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LG텔레콤 가입자도 SK텔레콤이나 KTF로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시차제에 따라 지난 1월부터는 SK텔레콤,7월부터는 KTF 순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해온 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LG텔레콤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연구기관,이동통신 3사,번호이동관리센터(KTOA)와 공동으로 전산망 연동 시험과 시범 서비스(체험단 운영) 등 준비를 마쳤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