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층 상가점포와 로열층 오피스텔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무는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면적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계산되지만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조사한 실거래가격이 과표가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9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있는 상가점포 23만2천9백67개와 오피스텔 17만4천7백6개 등 총 40만7천6백73개의 기준 시가를 내년 1월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과 상가점포의 기준 시가를 일반 건물과 별도로 고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 대상은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규모가 일정기준(점포 1백개 또는 영업장 면적 3천㎡) 이상인 대형상가 건물내 점포들이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실거래가격 차이가 많은데 세부담은 똑같다는 지적에 따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실거래가를 반영한 기준 시가를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면 단위면적당 세부담이 똑같았으나 시가를 반영하면 1,2층 출입구 쪽 상가는 현재보다 기준 시가가 30∼40% 올라가고 4,5층 점포는 20∼30%씩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기준 시가가 올라가는 점포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우선 실거래가격의 60%를 기준 시가로 고시하되 앞으로 기준시가 고시 대상 지역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가와 오피스텔을 제외한 기타 건물의 기준 시가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감안,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상가점포와 오피스텔 등의 기준 시가는 31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