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취업땐 연금 최대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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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및 공기업에 취업,국내 산업 전체 평균임금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1만여명의 퇴직공무원은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 금품비리로 해임됐거나 '벌금 및 자격정지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최대 25%까지 줄어든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개정안 내용을 수정 중이며 조만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가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에 취업했거나 변호사 등 자영업을 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임금이 국내 평균임금(2004년 2백12만7천원)을 웃돌 경우 연봉 규모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10∼50% 줄어든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평균임금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8천2백여명이었으나 올해는 이 규모가 1만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