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기검토제 中企확대, 대형회계법인은 감리 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해 기업 회계장부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분기검토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감리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자산이 1조원을 훨씬 밑도는 중소·중견기업들도 '분기검토제' 대상에 포함될수 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경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보유 목적 변경시에도 공시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면 무엇보다 국제 기준에 맞는 회계제도 정립이 시급하다"며 "분기검토제 대상을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분기검토제는 기업이 분기보고서를 공시하기 전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야하는 제도로 현재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등록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도 지금은 감독당국이 아닌 공인회계사회가 맡고 있어 기업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회계법인이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 위원장은 또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소송부담과 관련,"국회에서 과거 회계오류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면 면책 기간 중에는 감리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회계장부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줄이겠다는 얘기다.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른 외국자본의 M&A 위협에 대해서는 "주식보유목적 변경시에도 공시의무를 강화,M&A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수량 기준으로 5% 이상 주식을 취득할 때만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갑작스런 M&A 시도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국경을 넘어선 불공정거래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등의 역외적용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외화자금 불법유출이나 신종 증권범죄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금융업무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증권사와 보험사의 업무영역을 확대,은행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