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무주택우선공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판교신도시 등 인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청약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실상 당첨 0순위가 된 '만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원하는 지역을 선별해 청약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자'는 우선공급가구수가 종전 전체 물량의 75%에서 35%로 대폭 줄어들어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일반 1순위자는 당첨 확률이 아주 낮은 만큼 통장을 증액하거나 인근 수혜지역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0순위 확실,기회 반드시 살려야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인기택지지구 내 아파트 당첨이 확실시되는 0순위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청약예금 1순위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무주택세대주는 꼭 내집을 마련하고 싶은 곳을 골라 청약하는게 유리하다. 부동산퍼스트의 곽창석 이사는 "판교의 경우 성남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무려 6번의 청약기회가 주어진다"며 "이 조건을 갖춘 성남시 거주자는 당첨이 확실시되고 수도권 거주자도 당첨 확률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자는 이번 청약제도 변경의 최대 피해자다.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남시 거주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수도권 거주자는 기대 수준을 낮추는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판교신도시 등 인기주거지역의 분양은 2008년까지 계속되는 만큼 조만간 0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있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인기지역 위주로 청약을 시도하다가 자격을 갖추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1순위자 통장 증액 적극 고려 일반 1순위자 중 상당수는 판교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게 됐다. 재당첨 금지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설사 청약자격이 있더라도 당첨 확률은 아주 낮을 수밖에 없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25%만 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예금 가입액을 증액해 우선공급이 없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차선책이다. 다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택지는 공급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파트 분양가도 인상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분당 등의 대형 평형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박상언 팀장은 "판교신도시 40평형대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당신도시 내 대형 평형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첨 확률을 고려할 때 판교에만 매달리지 말고 판교주변 지역 등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통장거래 범법자 양산 우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의 청약통장에 웃돈이 붙어 불법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당첨자 발표 이후 공증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이 불법 전매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0순위자의 자금동원력이 떨어지는 반면 판교의 분양가는 만만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40세까지 집이 없을 정도면 소득수준이 낮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는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