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등의 기준시가는 31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엔 각 상가점포나 오피스텔별 단위면적(㎡)당 가액만 고시된다. 여기에다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해 곱하고 60%의 적용비율을 계산하면 기준시가가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호별로 전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은 이유는 상가 가액 등 영업상 기밀이 직접 공개될 경우 납세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확정 신고해야 하며,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증여세는 증여당월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각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를 양도당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 신고·납부하면 세액을 10% 깎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