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29일 세무사회 임원들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정모 회장(49) 등 일부 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임의로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개인 계좌 등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5백만∼1천만원씩 모두 2억원 가량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내용으로 최근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기초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소환했다"며 "현재로서는 횡령 주체와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무사회에서 빠져나온 돈의 흐름 및 사용처 등을 캐기 위해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