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뒤 당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매입,세금을 덜 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과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납(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세금을 내는 것)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관리·처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9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산관리공사가 1천8백65억여원의 비상장주식을 9백51억여원에 매각,국고 수입이 9백13억여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모씨는 지난 99년 4월 부인과 아들 2명에게 비상장 부동산 임대회사 주식 5천1백57주(주당 6백12만원) 등 총 5백34억원어치를 물려줬다. 아들 2명은 2000년 8월 상속세 1백65억여원을 2천7백10주로 물납 처리했다. K씨의 두 손자는 2001년 7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2천7백10주를 68억여원(주당 2백53만원)에 사들였다. 취득자금은 비실명채권이었다. 이어 같은해 9월 K씨의 부인은 1천1백42주를 주당 2백53만원에 두 아들에게 줬다. 부과된 증여세는 10억여원. 감사원은 "이들은 물납 제도를 활용해 2백억원에 가까운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은 셈"이라며 "물납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리·처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취득한 비상장 주식가격은 시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재경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4년여간 국가가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중 자산관리공사가 판매에 성공한 63건(물납액 1천8백65억여원)의 92.1%인 58건을 기존 주주와 특수인,해당 법인,관계사 등에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