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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양 자유무역지대 확대..부산 123만평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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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항 및 광양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의 경우 신항만의 북측 컨테이너터미널,북측 배후부지 중 물류용지,연결 잔교 및 다목적부두 등 총 1백23만평이 새로운 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항 지유무역지역의 면적은 기존의 39만평과 함께 총 1백62만평에 달하게 됐다. 광양항도 2-2,3-1,3-2단계 컨테이너터미널,동측 항만배후부지,중마매립지,철송장 등 총 1백61만평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모두 2백5만평이 자유무역지역이 됐다. 자유무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물류 업체들은 무관세,조세감면,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양부는 부산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혜택도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다. 광양항의 경우 내년에도 화물 입출항료를 1백% 감면해줄 방침이며,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은 1백%로 감면율을 높일 예정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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