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이상 10년 무주택자, 25.7평이하 40%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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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40%는 '만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지역별로 5∼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되고 분양권은 계약 후 3∼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돼 6월부터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판교신도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는 투기과열지구처럼 일반 분양분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40%는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나머지 35%는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각각 우선 공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우선청약 기회만 두 번 주어지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청약 1순위자 중 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약 50만명으로 추산했다.
대신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당첨일 이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향후 10년,기타 지역은 5년간 재당첨(순위내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상한제 아파트는 청약 1순위자격 제한기간(현행 5년)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투기 억제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총 28개 시·군)에서는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계약 후 5년,기타 지역은 3년간 각각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