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내놓은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시행에 맞춰 투기억제를 위해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제 이원화 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무주택우선 공급물량(일반분양분의 75%) 중 40%는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나머지 35%는 현행 투기과열지구처럼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렇게 되면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우선청약 기회 2회를 포함해 모두 6회의 청약기회를 갖게 된다. 예컨대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청약통장 1순위자가 판교신도시에 청약한다면 자동적으로 10년 무주택우선(지역 및 수도권 각 1회),5년 무주택우선(〃),1순위(〃) 순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 ◆재당첨 금지기간 강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다른 아파트에 순위내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의 경우 당첨 후 10년간,나머지 지역은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판교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청약 1순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는 소급적용돼 최근 10년(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5년)내 당첨 경력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아파트 소유권도 매매 제한 내년 3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분양계약 후 5년간,기타지역은 3년간 각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통상 아파트 분양계약 때부터 소유권 등기까지 2년∼2년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도 지역에 따라 6개월∼3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중대형 택지는 완전경쟁입찰 방식 적용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완전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된다. 특히 당초 예상과 달리 업체들이 사야 하는 채권의 매입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교 등 인기지역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