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암,뇌혈관계 질환,간질,뇌염증성 질환,척수염 등의 질환에 대해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병·의원에 내는 MRI 진료비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MRI 건강보험 시행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시행 방안에 따르면 뇌와 척수 등에 대해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50만6천∼72만원 정도 냈지만 내년부터는 보험 적용을 받아 15만4백44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진을 받을 경우는 이보다 조금 많은 20만5천7백30원을 내게 된다. 보험 적용을 받는 MRI 촬영 횟수는 각종 질병 진단시 1회를 포함,수술 뒤 1개월 경과 뒤,방사선 치료 뒤 3개월 경과 뒤 추가로 1회를 인정키로 했다. 항암 치료 중일 때는 2∼3주기 간격으로 1회를,뇌경색은 진단시와 수술 직후 및 수술 뒤 1주 이내 등 3회에 한해 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