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말특집] 2005년 부동산 정책변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2004년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세금정책까지 고강도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됐습니다.
그 결과 집값은 안정됐지만 주택 거래시장은 침체를 면치 못했습니다.
정부는 2005년엔 집값은 묶어두고 거래숨통은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창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에 따라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수요자 입장에선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 1순위는 ‘어느 투기지역이 해제되는가. 또 개발되는 지역은 어딘가’ 입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전국적으로 11곳의 투기지역이 해제됩니다"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추가해제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선 앞으로 추가로 규제해제될 지역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CG1>(지역 개발)
-신행정수도 대안책
-기업 도시
-판교 신도시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신행정수도 무산이후 대안,그리고 기업도시, 판교신도시 분양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주택투기지역 규제 완화조치가 죽어가는 건설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감과 함께, 1월부터는 아파트를 취득·등록할 때 세율이 인하됩니다.
(1월 시행 부동산 제도)
-취득등록세 인하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합해 5.8%이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4.6%로 줄어들며 기존 아파트는 4.0%로 1.8%포인트 줄어듭니다.
임향순 대표 다함세무법인
"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가 줄어들지만 과표기준이 시가의 70∼90% 수준으로 올라가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와 함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도 시작됩니다.
임향순 대표이사 다함세무법인
"1가구 3주택자들은 먼저 어떤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조금 내게 되는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CG2>(3월 시행 부동산 제도)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관심을 모았던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도 오는 3월부터 도입됩니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이하 아파트는 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분양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아파트를 분양할 때 40세이상인 무주택자들에세 절반정도를 공급하기로 함에따라 무주택자들의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권주안 연구위원 주택산업연구원
"원가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투기세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업체에 토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4월 시행 부동산 제도)
-주택가격공시제 실시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리모델링 증축 제한
4월에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이 공개됩니다.
또,909평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끝내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다음 분양해야 한합니다.
리모델링은 증축이 제한됩니다.
6월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확정됩니다.
곽철은 세무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2005년 6월 1일에 부동산 보유자인데요..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 집을 구입할 때는 6월 1일 이후에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떳다방 운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화는
7월경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편집 신정기)
2005년엔 매달 새로운 부동산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부동산 보유자와 거래자들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땝니다.
와우티비뉴스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