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주, 세부담 줄어 '웃음'.. 톤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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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등 해운주들의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기존 법인세를 대체할 '톤(t)세제도'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조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톤세란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톤수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정되는 세금으로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톤세 도입이 장기적으로 해운주들의 주가상승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해운업종에 대한 비중확대를 권유하고 있다.
30일 한진해운은 전날보다 4.35% 오른 2만4천원으로 마감됐다.
세양선박도 3.80% 상승한 1천2백30원으로 장을 마쳤다.
대한해운과 현대상선은 장 막판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며 보합세로 끝났다.
윤희도 동원증권 연구원은 "톤세 도입 목적이 영국 등 유럽 해운강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톤세가 시행될 경우 세금 감면효과는 엄청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톤세 도입으로 국내 해운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당장 실적이 좋아져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들어 골라LNG가 대한해운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해운주를 잇따라 매집한 것도 톤세도입을 앞둔 선취매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송영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톤세율이 확정되지 않아 업체별 경감액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영국 톤세율을 적용할 경우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최소 1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이 경우 내년 주당순이익은 16.8% 증가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톤세 도입으로 한진해운의 수혜폭이 가장 클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가를 3만2천5백원으로 제시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