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과 고창군 등 6곳이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로 처음 지정됐다. 정부는 30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회 지역특구위원회를 열어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제주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등 6곳을 지역특구로 지정했다. 지역특구란 정부가 재정이나 조세 등의 지원을 해주지는 않지만 토지 교육 농업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내달 하순께 제2회 지역특구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구(해양레저특구) △전남 여수시(리조트특구) △경남 산청군(한방특구) △경남 의령군(골프특구) △전북 익산시(한방의학특구) 등 11개 특구 지정 신청 지역에 대해 심의할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