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이용땐 2년거주 안해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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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 등 7개 지역의 60세이상 1주택자가 살던 집을 10년이상짜리 역모기지 상품에 담보로 제공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란 살던 집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고 연금 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쓴 뒤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노후보장제도다.
현행법상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지역은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재경부는 또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녀와 합쳐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자신의 주택을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하면 1주택으로 인정,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자는 내년부터 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전국 어디든 3년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기준을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이상'에서 '전용면적 45평이하로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임대사업자들이 보다 넓고 비싼 주택을 구입,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관계자는 "소득세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령 적용시기는 1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