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오피스텔의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내지만, 보유세는 행정자치부의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건설교통부의 토지분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합산 적용된다. 그러나 아파트 등 주택은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를 납부할 때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과표로 활용된다. 이처럼 건물이나 세목에 따라 과표가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들로부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택 보유세 과표 크게 바뀐다 공동주택의 경우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를 낼 때 과세표준은 지금처럼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시세가액의 70∼80% 반영)를 쓴다. 공동주택은 아파트(5층 이상 공동주택)와 대형 연립주택(전용면적 50평형 이상)이다. 이 밖에 단독,다세대,다가구,소형 연립주택 등도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토지분 개별공시지가(건설교통부 고시)를 합산해 그대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분은 크게 바뀐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토지분)를 따로 내지만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의 50%를 과표로 삼게 된다. 세율도 0.3∼7%에서 과표 4억5천만원 이하는 0.15∼0.5%(지방세) 등 3단계를,그 초과분은 1.0∼3.0%(국세)의 고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기타 단독,다세대 등 6백76만가구도 건교부가 내년 4월30일까지 표본 또는 전수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시가를 고시하게 되는데 이 가격의 50%가 과표가 된다. ◆상가·오피스텔 양도세 시세반영 상가나 오피스텔 등 업무용 건물은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과표가 내년 1월부터 크게 바뀐다. 지금은 국세청이 면적 등을 감안해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과표로 쓰이지만 앞으로는 시세의 60%를 과표로 삼게 된다. 다만,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판매장 면적 3천㎡(9백10평) 이상이면서 구분등기돼 있는 대형상가) 내 점포와 구분등기돼 있는 오피스텔만 대상이 된다. 보유세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면적 등을 감안해 산출하는 시가표준액(건물)과 건교부가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표가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