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6:22
수정2006.04.02 16:28
"현재로서는 이동갈비 제조업체들이 제출하는 품목제조 보고서에만 의지하고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식용접착제를 이용해 갈비살이 아닌 부채살 등을 붙여 만든 이른바 '접착갈비'가 대량 유통된 사실이 30일 검찰수사로 밝혀진 가운데 축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청 소속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식용접착제 일종인 '푸드바인드'를 이용,갈비탕용 뼈 등에 수입산 부채살과 목살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3년간 1백80여억원어치의 '접착갈비'를 진짜 갈비인 것처럼 판매,소비자들을 우롱한 업체들을 감시해야할 담당 공무원의 변명치고는 너무 군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책임져야할 공무원으로서 관련업체 실태를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속 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미비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해당시·도 공무원은 실질적인 축산물 심사권한이 없다.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축산물 가공 현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업자가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에만 철저히 의존하게 마련이다.
물론 이 법규에는 제품포장에 성분 허위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문화를 보장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관련 법규의 미비를 노리고 저지른 업체들의 사기극으로 인해 진짜 갈비인줄만 알고 판 유통업체와 이를 소비한 국민들만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됐다.
지난번 '불량만두' 파동때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은 하루빨리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동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인설 사회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