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억弗 대손충당금 설정..D램 반독점법 소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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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D램에 대해 현재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와 관련,미국 현지법인(SSI)이 1억달러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조사결과와 앞으로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일의 손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경영판단에 따라 1억달러를 충당금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월 독일 반도체업체 인피니언이 D램 가격담합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억6천만달러를 내는 데 동의하고 다른 업체에 대한 조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